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543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19구합62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참가인에 고용되어 C팀에서 행정지원 담당 사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1주 40시간 전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와 참가인은 1주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7. 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6개월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과 구분
됨.
-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주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었고,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됨.
- 근로자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접속시간을 토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의 접속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존재하지 않
음.
- 유급 공휴일이나 유급휴가일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
음.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같은 항 본문에서 허용하는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다가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참가인에 고용되어 C팀에서 행정지원 담당 사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1주 40시간 전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와 참가인은 1주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7. 2.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6개월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과 구분
됨.
-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의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주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었고,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