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9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누1020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2. 19. 선고 2017누102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
함.
-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
함.
-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함.
-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발언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 근로자는 4, 6, 8, 9번 행위가 성희롱이 아닌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한 점, 특정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린 점,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는 발언이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을 근거 법령으로 보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대상자는 대부분 하급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되었고,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
음.
-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조치인 '강등'보다 낮은 징계이므로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처분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 군인 징계령 제13조: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위
임.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1: '성희롱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설
정.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화시키고 그 하한을 가중한 것으로 보여 위임근거법령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
됨. 참고사실
-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있어 개별 행위의 경미함보다는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하급자 여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 여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함을 보여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
함.
-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
함.
-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함.
-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 원고는 4, 6, 8, 9번 행위가 성희롱이 아닌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한 점, 특정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린 점,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는 발언이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을 근거 법령으로 보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대상자는 대부분 하급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되었고,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
음.
-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조치인 '강등'보다 낮은 징계이므로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처분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