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864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부사관의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군 부사관의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년경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10. 1.부터 수도군단 10항공단 505항공대대 B중대 C소대에서 D부사관(상사)으로 근무
함.
-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2022. 12. 6.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1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23. 4. 20.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4. 24.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강제추행)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
음.
- 피해자가 이 사건 제1행위 직후 네이버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 사실이 확인
됨.
-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수성,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경력 높은 상급 부사관 vs 신입 여성 군무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황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관수술'이라는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및 성적인 것을 연상케 할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군 부사관의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경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10. 1.부터 수도군단 10항공단 505항공대대 B중대 C소대에서 D부사관(상사)으로 근무
함.
-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23. 4. 20.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4.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강제추행)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
음.
- 피해자가 이 사건 제1행위 직후 네이버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 사실이 확인
됨.
-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수성,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경력 높은 상급 부사관 vs 신입 여성 군무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황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
음.
- 원고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