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5484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262,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
임.
- 근로자는 2012. 3. 6.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 12. 15. 퇴사
함.
-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28,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
음.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 7. 1.부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
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년경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사납금을 1일 117,000원으로 변경
함.
- 피고 대표사원은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2. 3. 6. 입사하여 2014. 3. 6.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
음.
- 원고와 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업무 내용 및 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고정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
함.
-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할 수 있
음.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무효
임. 특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62,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
임.
- 원고는 2012. 3. 6.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 12. 15. 퇴사
함.
-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원고는 매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28,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
음.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 7. 1.부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
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년경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사납금을 1일 117,000원으로 변경
함.
- 피고 대표사원은 원고에게 정규직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3. 6. 입사하여 2014. 3. 6.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
음.
- 원고와 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업무 내용 및 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고정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