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69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1. 1. 1. 교수로 승진,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및 축소), 제2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제3 징계사유(직원 채용 부당 지시)
임.
- 참가인은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8. 24. 회사에게 해당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8. 10. 10.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근로자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에게 의무 없는 출퇴근 및 토요일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용역원의 탄원서 내용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징계양정의 적법성: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근로자가 F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
함. 이는 참가인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행위이며, 참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시간 경과, 합의, 부모의 반대, F의 투병 등)은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긴 태도를 드러낼 뿐
임.
-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1. 1. 1. 교수로 승진,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및 축소), 제2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제3 징계사유(직원 채용 부당 지시)
임.
- 참가인은 2018. 8. 1.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8. 10. 10.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원고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에게 의무 없는 출퇴근 및 토요일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