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589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허위 인터뷰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허위 인터뷰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상시 약 9,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2006. 10.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 5.부터 서울지역본부 C 사업단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3. 11. 징계사유1(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2(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위반), 징계사유3(허위 인터뷰로 인한 공사 명예 훼손 및 위신 실추)으로 파면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 인터뷰 관련)
- 근로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여 참가인 공사와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위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3의 부존재를 주장
함.
- 법리: 참가인 공사 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며,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취업규칙 제3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터뷰 당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을 인정하였고, 기자가 민원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언론 보도 후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밝히며 수강생들을 안심시키고 다음 강의를 홍보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강사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참가인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인정
됨.
- 근로자의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는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제반 사정,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징계 종류 및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허위 인터뷰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상시 약 9,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06. 10.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 5.부터 서울지역본부 C 사업단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1. 3. 11. 징계사유1(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2(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위반), 징계사유3(허위 인터뷰로 인한 공사 명예 훼손 및 위신 실추)으로 파면
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 인터뷰 관련)
- 원고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여 참가인 공사와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위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3의 부존재를 주장
함.
- 법리: 참가인 공사 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며,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취업규칙 제3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터뷰 당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을 인정하였고, 기자가 민원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언론 보도 후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밝히며 수강생들을 안심시키고 다음 강의를 홍보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강사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참가인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인정
됨.
- 원고의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는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