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1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436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1014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 해당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해당 사업을 근로자에게 양도
함.
-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짐.
-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
됨.
-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 이 사건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
함.
-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 원고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