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8. 선고 2022가합310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회사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회사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회사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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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1033 해고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현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선고: 2024. 10. 8.
[주문]
-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 A, B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정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8. 17.자 해고,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21. 8. 1.자 인사발령 및 2021. 10. 27.자 정직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피고 E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84,725,293원 및 그중 172,360,533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월 5,102,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0,522,821원 및 그중 112,947,260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B의 복직일까지 월 3,342,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93,981,554원 및 그중 89,585,532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3,342,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36,920,570원 및 그중 130,090,370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4. 26.부터 원고 D의 복직일까지 월 4,896,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
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들은 각자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G호와 H호 등 여객선 2척으로 'I' 항로를, 피고 F은 J호와 K호 등 여객선 2척으로 'L'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
다.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E에 입사하여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고, 2021. 5. 13.경부터 M노동조합(N지부)에 가입하여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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