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642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5642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권익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가공무원(해양수산사무관)
임.
- 근로자는 2021. 4. 17. 편의점 점원(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건네며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보는 행위(이 사건 언행)를
함.
- 회사는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종전 처분).
-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24. 종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관련 행정사건).
- 회사는 2023. 4. 25.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이 사건 언행)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6. 9.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관련 행정사건 경위 및 근로자의 국무총리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문(경고)으로 감경 의결
함.
- 회사는 2023. 7. 6. 근로자에게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통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및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 법리: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
부.
-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문언적 해석 및 관련 판례의 적용 범
위.
- 불문(경고)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의 부당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불문(경고) 감경 의결의 가능
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종전 처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처분일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
음. 따라서 회사가 편의점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재징계의결 요구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위법성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권익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가공무원(해양수산사무관)
임.
- 원고는 2021. 4. 17. 편의점 점원(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건네며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보는 행위(이 사건 언행)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5.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24. 종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관련 행정사건).
- 피고는 2023. 4. 25.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이 사건 언행)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6. 9.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관련 행정사건 경위 및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문(경고)으로 감경 의결
함.
- 피고는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의 방어권 침해 및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 법리: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
부.
-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문언적 해석 및 관련 판례의 적용 범
위.
- 불문(경고)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의 부당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불문(경고) 감경 의결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