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878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48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묵시적 갱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운반 및 보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12. 1. 근로자에게 '2018. 1. 1.로 정년퇴직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여부
- 참가인이 C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설립 경위, C과의 관계, 사업양도계약 또는 고용승계 약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거나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원고와 참가인 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경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도 갱신 규정이 없는 점, 한 차례 묵시적 갱신만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정년을 경과하여 촉탁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묵시적 갱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운반 및 보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에게 '2018. 1. 1.로 정년퇴직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여부
- 참가인이 C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설립 경위, C과의 관계, 사업양도계약 또는 고용승계 약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거나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원고와 참가인 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경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