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8.28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7
대전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단2107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사건
판정 요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3.부터 2013. 5.경까지 D 등에게 총 143회에 걸쳐 1억 327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 특히 D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해당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대부업 영업 기간, 대부 횟수, 대부 총액, 제한 초과 이자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함.
- 대부업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원이 그 범정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 횟수, 총액, 초과 이자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3.부터 2013. 5.경까지 D 등에게 총 143회에 걸쳐 1억 327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 특히 D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대부업 영업 기간, 대부 횟수, 대부 총액, 제한 초과 이자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