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5
대법원2021두4738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38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관련 상고심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근로자들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
됨.
-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원심에서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였
음.
- 근로자들은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의 이익 유무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들은 원심에서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기본연봉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차별의 합리적 이유와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성과급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1심 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영역 및 차별적 처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검토
- 이 판결은 상고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상고 제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
음.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법률상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
됨.
-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원심에서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였
음.
- 원고들은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의 이익 유무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들은 원심에서 2012년~2017년 성과급에 관한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기본연봉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원심은 원고들이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차별의 합리적 이유와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성과급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