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7
서울고등법원2016누56877
서울고등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누56877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오기(22시경을 20시경으로)를 정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함.
- 제1징계사유: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캡슐) 상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 제2징계사유: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
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절차 위반 여부 (격리신문 원칙 위반 및 증인신문권 침해)
- 법리:
-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증인 격리신문의 원칙을 규정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신문이 허용
됨.
-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증인이 특정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과 달리 퇴정 후 진술 요지 고지 및 반대신문 기회 부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격리신문 원칙 위반 여부: 증인 E 신문 시 증인 H이 재정했는지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재정했더라도 두 증인의 입증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증인 상호 간 진술 차이 부각 또는 허위/부정확한 진술 방지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증인신문권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원고 퇴정 후 증언 요지 고지 및 추가 반대신문 기회 부여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
음.
-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충분히 신문한 것으로 보이며, 제1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심 증인신문 절차에 근로자의 증인신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98조
-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 상태에서 무전 지시)는 비위행위의 일시가 7~8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가 '수시로'로 불특정하여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오기(22시경을 20시경으로)를 정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함.
- 제1징계사유: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캡슐) 상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 제2징계사유: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제1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절차 위반 여부 (격리신문 원칙 위반 및 증인신문권 침해)
- 법리:
-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증인 격리신문의 원칙을 규정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신문이 허용
됨.
-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증인이 특정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과 달리 퇴정 후 진술 요지 고지 및 반대신문 기회 부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격리신문 원칙 위반 여부: 증인 E 신문 시 증인 H이 재정했는지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재정했더라도 두 증인의 입증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증인 상호 간 진술 차이 부각 또는 허위/부정확한 진술 방지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증인신문권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원고 퇴정 후 증언 요지 고지 및 추가 반대신문 기회 부여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