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정13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 의무 발생 및 지급 시점의 중요성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 의무 발생 및 지급 시점의 중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8. 10. 19. 근로자 E를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512,5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 의사표시 철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
음.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여전하며, 해고예고 여부나 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및 뒤늦은 지급의 범죄 성립 영향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피고인이 2018. 10. 19.자로 해고 통지했음에도 당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가 성립하였
음. 뒤늦은 지급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
-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
됨.
- 판단: 기록상 E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해고예고 예외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4.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와 제36조(금품 청산)는 입법 취지 및 보호 법익이 서로 다르며, 처벌 규정도 구분되어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 의무 발생 및 지급 시점의 중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8. 10. 19. 근로자 E를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512,5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의사표시 철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
음.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여전하며, 해고예고 여부나 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및 뒤늦은 지급의 범죄 성립 영향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피고인이 2018. 10. 19.자로 해고 통지했음에도 당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가 성립하였
음. 뒤늦은 지급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