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구합106465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군인사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군인사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6. 29. 육군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12. 4. 1. 원사로 진급, B포병대대 본부포대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6. 21. C포병여단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및 영내 폭행·가혹행위로 근신 7일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12. 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당시 군인 신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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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비위행위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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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6. 8. 5. B포병대대장으로부터 병사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여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
음.
- 2017. 2. 15. 폭행,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C포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2. 7. 근로자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3. 9.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3. 17. 근로자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다만, 군인사법 제44조에 따라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부적합처분을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급양관리관으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병사들에게 수차례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폭행 등을 가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병사들과 합의했더라도 군 조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지 않
음.
- 병사들에 대한 언어폭력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징계 및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품행을 교정하지 않
판정 상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군인사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29. 육군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12. 4. 1. 원사로 진급, B포병대대 본부포대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6. 21. C포병여단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및 영내 폭행·가혹행위로 근신 7일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12. 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당시 군인 신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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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비위행위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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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6. 8. 5. B포병대대장으로부터 병사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여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
음.
- 2017. 2. 15. 폭행,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C포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2. 7.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3. 9.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3. 17.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다만, 군인사법 제44조에 따라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부적합처분을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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