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5
대구고등법원2015누5567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556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기간제 근로 예외 인정의 합리성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기간제 근로 예외 인정의 합리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하며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2014. 2. 26. D중고등학교장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전임코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은 열거된 직종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포함
됨.
- 근로자들은 2급 경기 지도자 자격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교 체육 교사 또는 경기 지도자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1호, 제6호, 제8호, 제11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 등) 제2항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제6호
-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부칙 제2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에 해당
함.
- 해당 근로계약서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소속 팀 해체, 예산 감축, 선수육성 소홀,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실적 미달 등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를 고려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기간제 근로 예외 인정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하며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4. 2. 26. D중고등학교장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전임코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은 열거된 직종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포함
됨.
- 원고들은 2급 경기 지도자 자격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교 체육 교사 또는 경기 지도자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1호, 제6호, 제8호, 제11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 등) 제2항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제6호
-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부칙 제2조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