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5333823 판결 차임증액등
핵심 쟁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 회사는 2013. 10. 14.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갱신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3. 10. 1.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며 불응 시 계약 종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3. 10. 18.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료 87만 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점포를 인도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3. 10. 14.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및 차임 연체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적정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약정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회사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명확히 보여
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특히, 차임 증액 청구의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갱신을 요구
함.
-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며 불응 시 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료 87만 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점포를 인도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3. 10. 14.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및 차임 연체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