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54,5558(병합)
부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고단5254,555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 관련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수공사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12번 기재)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기록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가 인정되었
음.
- 일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
음.
-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 관련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수공사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12번 기재)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기록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