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31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
함.
- 최저임금법 위반: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2020년 2월경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비 30,000원과 복지비 5,000원을 공제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
음.
-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7,285,2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6,448,5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C(주) 소속 택시기사들이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운영주체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C(주) 기사들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 택시기사와 다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
음.
- 기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규약, 규정, 취업규칙 준수 의무, 1일 1차제 25일 근로 원칙, 성실 의무, 결근 시 승인 득함 원칙, 근로시간, 임금형태, 기본급, 수당, 책임운송수입금(사납금), 퇴직금 조항 등이 명시
됨.
- 회사는 기사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함.
-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은 계좌이체, 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
임.
- 기사들이 이용한 택시는 회사 소유
임.
- 기사들은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통해 연차를 사용했고, 회사는 배차일지, 운행시간 제한 등을 통해 근태를 관리
함.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
함.
- 최저임금법 위반: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2020년 2월경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비 30,000원과 복지비 5,000원을 공제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
음.
-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7,285,2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6,448,5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C(주) 소속 택시기사들이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운영주체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