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969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8969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6. 해당 학교 교직원 27인이 근로자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관한 갑질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4.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 1. 25. 근로자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2022. 6. 3.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6. 17.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단, '종교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회사는 2022. 6. 22.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7. 12.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단,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 5호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의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다투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협의 및 자비 구매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를 배제한 특정 업체 선정 지시, 유치원 예산으로 김장 재료 구매 지시 등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부장교사에게 기초학력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바이올린 수업을 권유하고 답변을 정리해오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
- 위 행위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임.
- 근로자의 지위, 언행 내용, 반복적인 비인격적 언행 등에 비추어 교직원들은 근로자의 지시를 강요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강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업무지시
임.
- 특정 강사와의 계약 지시, 특정 업체 교재 및 도구 구입 지시, 다른 예산 항목 가장 지시, 정규 수업시간 중 전시회 관람 지시 등은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은 근로자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학교나 학생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6. 이 사건 학교 교직원 27인이 원고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관한 갑질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4.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 1. 25.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22. 6. 3.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17.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단, '종교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피고는 2022. 6. 22.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7. 12.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단, 제8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당한 업무지시)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 5호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제1 내지 6 징계대상사실의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다투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협의 및 자비 구매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를 배제한 특정 업체 선정 지시, 유치원 예산으로 김장 재료 구매 지시 등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부장교사에게 기초학력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바이올린 수업을 권유하고 답변을 정리해오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
- 위 행위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