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2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45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0545 판결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변경 결정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변경 결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1. 원고 소속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3. 1. 원고 소속 C중학교로 전보 발령받아 1학년 4반 담임 겸 국어과 교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3. 8. 30. 참가인이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3. 12. 9.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위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 회사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 시험문제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중요하므로 교사에게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 공립학교 교원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을 참고하여 비위의 정도, 고의성, 경합 여부 등을 고려
함.
- 징계사유 중 폭력 조장 행위는 비교육적이며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 참가인은 과거 시험 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정직 3월로 변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전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
름.
- 공립학교 교원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파면처분이 가능한 경우
임.
- 6번 징계사유(폭력 조장 행위)는 목격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비교육적이고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판단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다소 과중하더라도 참가인을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
판정 상세
교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변경 결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1. 원고 소속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3. 1. 원고 소속 C중학교로 전보 발령받아 1학년 4반 담임 겸 국어과 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13. 8. 30. 참가인이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3. 12. 9.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위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 시험문제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중요하므로 교사에게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 공립학교 교원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을 참고하여 비위의 정도, 고의성, 경합 여부 등을 고려
함.
- 징계사유 중 폭력 조장 행위는 비교육적이며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 참가인은 과거 시험 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정직 3월로 변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