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21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18
대전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7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확정
됨.
-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900,8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1,8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8. 1.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D의 퇴직금, E 등 4명의 임금, E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형)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확정
됨.
-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900,8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1,8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8. 1.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D의 퇴직금, E 등 4명의 임금, E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