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09.0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902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3구합63902 판결 견책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 대덕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 참가인(대덕대학교)은 2013. 7. 4.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및 출입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해당 징계)를
함.
- 근로자는 2013. 8. 1.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3. 10. 16.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출입 내역 미제출)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의 적법성:
- 근로자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2~3회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12회 출입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횟수(21개월간 2~3회)가 적고,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출입이나 과도한 비용 소비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의 적법성: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카지노 출입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위한 자료 요구이므로,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소결:
- 해당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판정 상세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카지노 출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대덕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 참가인(대덕대학교)은 2013. 7. 4. 원고의 카지노 출입 및 출입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3. 10. 16.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출입 내역 미제출)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의 적법성:
- 원고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2~3회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12회 출입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카지노 출입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의 카지노 출입 횟수(21개월간 2~3회)가 적고,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출입이나 과도한 비용 소비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의 적법성:
- 참가인이 원고에게 카지노 출입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위한 자료 요구이므로,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