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정18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등 합계 1,793,989원 및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
함.
- 여러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4조제2항, 제44조의3, 제45조, 제47조,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2항,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등 합계 1,793,989원 및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
함.
- 여러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