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고정8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83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
함.
- E 노동조합 위원장 F은 2012. 12. 31. 쟁의행위신고 후 2013. 2. 13. 및 2. 19.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은 F의 쟁의행위 참가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공문을 발송
함.
- F이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2013. 4. 1. F에게 직장 내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을 촉구하며, 유사한 일 재발 시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면을 발송
함.
- 피고인은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서면경고조치를 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F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알면서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서면경고조치까지 한 행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타 이 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하고 있
음.
- E 노동조합은 조합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쟁의행위신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서면경고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
함.
- E 노동조합 위원장 F은 2012. 12. 31. 쟁의행위신고 후 2013. 2. 13. 및 2. 19.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은 F의 쟁의행위 참가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공문을 발송
함.
- F이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2013. 4. 1. F에게 직장 내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을 촉구하며, 유사한 일 재발 시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면을 발송
함.
- 피고인은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서면경고조치를 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F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알면서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서면경고조치까지 한 행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타 이 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