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합16137 판결 징계(정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상관측장비 검사·검수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상관측장비 검사·검수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상 관측 장비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수행
함.
- 근로자 A은 피고 기상지원본부 C실 팀장, 근로자 B은 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을 통해 케이웨더 주식회사(이하 '케이웨더')와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1. 22. 항공기상청과 라이다 성능확인 및 인수시험 대행역무계약(이하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을 체결
함.
- 2013. 5. 8.~31.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에 대해 근로자 A은 검사자, 근로자 B은 검수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
함.
- 감사원은 2013. 9. 9.~10. 18. 근로자들의 검사·검수 적절성에 대해 감사 후 2015. 4. 3. 회사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
함.
- 회사는 2015. 6. 8.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 A에게 정직 1월, 근로자 B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정직처분')을
함.
- 해당 정직처분 사유는 근로자들이 항공기상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라이다 검사·검수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케이웨더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임.
- 해당 계약의 입찰제안요청서(RFP)에는 라이다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능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이 포함
됨.
- F의 예비검사 결과, 라이다는 총 264개 검사 항목 중 김포공항 124개, 제주공항 137개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 항목은 적합 판정을 받
음.
- 항공기상청은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 항목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정상적인 관측 수행이 어렵다며 F의 예비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함.
- 항공기상청은 최대 스캔속력 조건과 일정 수준의 각도분해능 조건 동시 충족을 요구
함.
- F은 2013. 5. 9. 회사에게 스캔속력에 따른 각도분해능 결과를 통보하며, 최대 스캔속력 20º/s 시 각도분해능 20°, 각도분해능 0.01° 설정 시 스캔속력 0.01º/s임을 밝
힘.
- 근로자들은 2013. 5. 8.~15. 1차 검사·검수를 진행하여 '최대 스캔속력 20º/s 이상' 항목을 적합 판정
함.
- 항공기상청은 1차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9가지 미비사항을 지적하며 인수 불가 통보 및 보완을 요구
함.
- 근로자들은 항공기상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검사·검수 결과를 부적합으로 변경하고 케이웨더에 통보
판정 상세
기상관측장비 검사·검수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상 관측 장비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수행
함.
- 원고 A은 피고 기상지원본부 C실 팀장, 원고 B은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을 통해 케이웨더 주식회사(이하 '케이웨더')와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1. 22. 항공기상청과 라이다 성능확인 및 인수시험 대행역무계약(이하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을 체결
함.
- 2013. 5. 8.~31.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에 대해 원고 A은 검사자, 원고 B은 검수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
함.
- 감사원은 2013. 9. 9.~10. 18. 원고들의 검사·검수 적절성에 대해 감사 후 2015. 4. 3.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
함.
-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1월, 원고 B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원고들이 항공기상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라이다 검사·검수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케이웨더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계약의 입찰제안요청서(RFP)에는 라이다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능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이 포함
됨.
- F의 예비검사 결과, 라이다는 총 264개 검사 항목 중 김포공항 124개, 제주공항 137개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 항목은 적합 판정을 받
음.
- 항공기상청은 '최대 스캔속력 : 20º/s 이상' 항목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정상적인 관측 수행이 어렵다며 F의 예비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함.
- 항공기상청은 최대 스캔속력 조건과 일정 수준의 각도분해능 조건 동시 충족을 요구
함.
- F은 2013. 5. 9. 피고에게 스캔속력에 따른 각도분해능 결과를 통보하며, 최대 스캔속력 20º/s 시 각도분해능 20°, 각도분해능 0.01° 설정 시 스캔속력 0.01º/s임을 밝
힘.
- 원고들은 2013. 5. 8.~15. 1차 검사·검수를 진행하여 '최대 스캔속력 20º/s 이상' 항목을 적합 판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