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사건
판정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전 대통령비서실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선
고.
- 피고인 2(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
고.
- 피고인 3(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선
고.
- 피고인 4(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
고.
- 피고인 1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및 강요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일부)은 무
죄.
- 피고인 3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 4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
죄.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실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2는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3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4는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재직
함.
-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2013년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 표출 이후,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은 2016. 4.경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아 면직
됨.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 민간단체보조금 TF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피고인 1은 2013년 하반기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 제기 및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 전수조사 지
시. 이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 피고인 1과 대통령에게 보고
됨.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피고인 1은 2014. 2.경 국정원 문건을 통해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의 문예기금 지원 문제 지적 및 심의위원 임명 시 '이념편향 여부' 검증 지
시. 문체부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을 피고인 1에게 보
고. 이후 피고인 4를 통해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특정 인물 19명이 배제되도록 지시
함.
-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예술위 주관 문예기금 사업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하달되어 특정 개인·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됨.
- 영화 관련 지원배제:
- ▽▽▽▽▽ 지원배제: 2014. 3.경 영화 '♤♤♤ ♤♤♤♤'를 상영한 '▽▽▽▽▽'에 대해 피고인 4의 지시로 영진위 지원이 배제
판정 상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전 대통령비서실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선
고.
- 피고인 2(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
고.
- 피고인 3(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선
고.
- 피고인 4(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
고.
- 피고인 1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및 강요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일부)은 무
죄.
- 피고인 3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 4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
죄.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실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2는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3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4는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재직
함.
-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2013년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 표출 이후,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은 2016. 4.경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아 면직
됨.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 민간단체보조금 TF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피고인 1은 2013년 하반기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 제기 및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 전수조사 지
시. 이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 피고인 1과 대통령에게 보고
됨.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피고인 1은 2014. 2.경 국정원 문건을 통해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의 문예기금 지원 문제 지적 및 심의위원 임명 시 '이념편향 여부' 검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