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9841 판결 퇴직금지급
핵심 쟁점
정수기 A/S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수기 A/S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수기 제조·판매 및 A/S, 렌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회사는 엔지니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중 실적이 뛰어난 자를 SM으로 위촉하여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게
함.
-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MCM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 업무를 개시한 후, 2012. 6.경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최종 종료일에 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탁계약상 용역을 수행하고,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며,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등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 내용: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엔지니어는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유직업 소득업자이자 독립 사업자임을 명시
함.
- 지휘·감독: 회사는 엔지니어 선정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별도 규정이나 취업규칙, 징계규정이 없
음. 신제품 교육자료 및 사내통신문을 통한 업무 지침은 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
음. 교육 이수가 강제사항이 아
님.
- 근무 형태: 엔지니어는 출·퇴근 시간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고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휴가 신청·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휴무 가능
함.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 이관 및 겸직: PDA를 통해 업무를 배당받으나 회사의 통제 없이 다른 엔지니어에게 업무 이관 가능하며, 겸직을 금지하지 않
음.
- 비용 부담 및 위험: 엔지니어는 차량, PDA 단말기, 유류비, 보험료, PDA 사용료 등 유지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공구, 유니폼, 명함 등도 유상 구입
판정 상세
정수기 A/S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및 A/S, 렌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는 엔지니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중 실적이 뛰어난 자를 SM으로 위촉하여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게
함.
- 원고들은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MCM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 업무를 개시한 후, 2012. 6.경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최종 종료일에 계약을 해지
함.
-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탁계약상 용역을 수행하고,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며,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등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 내용: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엔지니어는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유직업 소득업자이자 독립 사업자임을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