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4
대전고등법원2021누11119
대전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11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4년 초과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근무기간 4년이 경과하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
침.
- 이후 별도의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교육부는 신규채용절차 개시 전 각 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가 기존 기간제 교사가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규채용절차임을 주지하는 공문을 보
냄.
- 신규채용절차는 1차 서면심사(자격증, 교육경력 등 평가) 및 2차 시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훈령, 상급기관 지침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
음.
- C중학교 교사 J은 참가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목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다고 증언
함.
- 참가인은 변경된 배점기준으로 기본점수 2점을 획득하여 당시 응시자 중 최고점인 17점을 받
음.
- 신규채용절차에는 5인이 응시하였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인
임.
- 1차 합격자 중 1인은 2차 시험에 불참, 다른 1인은 중도 포기하여 참가인만이 2차 시험을 끝까지 치르고 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신규채용을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4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기존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거친
점.
- 교육부가 신규채용절차가 기존 기간제 교사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주지한
점.
- 신규채용절차가 자격증, 교육경력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 및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을 포함하는 2차 시험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법령 등 위반이 없는
점.
- 서면심사 배점항목 중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항목들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필연적으로 합격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영어공인인증시험 기본점수 부여로 참가인이 다소 유리한 지위에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참가인만을 선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정황도 없는
점.
-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에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하여 참가인만이 최종 합격자가 된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4년 초과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근무기간 4년이 경과하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
침.
- 이후 별도의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교육부는 신규채용절차 개시 전 각 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가 기존 기간제 교사가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규채용절차임을 주지하는 공문을 보
냄.
- 신규채용절차는 1차 서면심사(자격증, 교육경력 등 평가) 및 2차 시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훈령, 상급기관 지침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
음.
- C중학교 교사 J은 참가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목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다고 증언
함.
- 참가인은 변경된 배점기준으로 기본점수 2점을 획득하여 당시 응시자 중 최고점인 17점을 받
음.
- 신규채용절차에는 5인이 응시하였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인
임.
- 1차 합격자 중 1인은 2차 시험에 불참, 다른 1인은 중도 포기하여 참가인만이 2차 시험을 끝까지 치르고 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신규채용을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4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기존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거친
점.
- 교육부가 신규채용절차가 기존 기간제 교사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주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