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797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1988. 1. 18. 회사에 입사하여 2012. 2. 21.부터 2016. 6. 24.까지 회사의 안산시지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함.
- 회사는 2016. 11. 10.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순위 권리 미차감,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기타 제 규정 위반 등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강압 및 회유로 금품수수 확인서 및 질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출 규정 위반은 경과실에 의한 것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금품수수):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
님. 직원이 자인한 확인서와 질문서는 강압이나 허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
음. 근로자는 공여자를 특정하고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근로자가 28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며 금품수수가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인하였으므로,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지침 제6조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선순위 권리 미차감 등 부당대출):
- 법리: 담보부동산의 실질적 용도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는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 위반
임. 대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값을 도출하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지점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게 산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전결권자가 아닌 직원에게는 재량권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인한 15건 외에도, 담보부동산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높이거나 선순위 권리액(소액임차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차감하지 않는 등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여신규정 제4조 위반에 해당
함. 전산 프로그램 사용이나 지점장 결재가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부당대출 행위
임.
- 제3 징계사유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 법리: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담보로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채무자 AY과 AZ가 상호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채무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여신가능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여신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1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2. 21.부터 2016. 6. 24.까지 피고의 안산시지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함.
- 피고는 2016. 11. 10.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순위 권리 미차감,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기타 제 규정 위반 등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압 및 회유로 금품수수 확인서 및 질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출 규정 위반은 경과실에 의한 것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금품수수):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
님. 직원이 자인한 확인서와 질문서는 강압이나 허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
음. 원고는 공여자를 특정하고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원고가 28년 이상 피고에 근무하며 금품수수가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인하였으므로,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지침 제6조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선순위 권리 미차감 등 부당대출):
- 법리: 담보부동산의 실질적 용도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는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 위반
임. 대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값을 도출하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지점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게 산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