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09.1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9고단1159-1(분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던 중 평택공장에 7회 침입
함.
- 피고인은 2009. 7. 9.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쌍용자동차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
함.
-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개최, 총파업 실시, 비용 지원, 교육 및 정세 판단 지원, 홍보 활동, 물품 전달, 노사 교섭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노사 교섭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7회에 걸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점유·관리권을 침해한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가중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불응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고 공모하여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및 공장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행 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강요),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판정 상세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던 중 평택공장에 7회 침입
함.
- 피고인은 2009. 7. 9.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쌍용자동차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
함.
-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개최, 총파업 실시, 비용 지원, 교육 및 정세 판단 지원, 홍보 활동, 물품 전달, 노사 교섭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노사 교섭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7회에 걸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점유·관리권을 침해한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가중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불응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