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누41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E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강사로, 2016. 9. 19.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E대학교 국제어학원은 2017. 5. 18. 한국어 강사 자격기준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 명확하지 않거나 실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주당 수업시간 외에 학생생활지도, 상담, 평가, 회의 등 필수적인 추가 업무 수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이러한 추가 업무는 E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당 수업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들의 주장(주당 기본 숙제 검사 3시간, 쓰기 피드백 2.5시간 등)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E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강사로, 2016. 9. 19.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E대학교 국제어학원은 2017. 5. 18. 한국어 강사 자격기준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 명확하지 않거나 실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주당 수업시간 외에 학생생활지도, 상담, 평가, 회의 등 필수적인 추가 업무 수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이러한 추가 업무는 E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당 수업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들의 주장(주당 기본 숙제 검사 3시간, 쓰기 피드백 2.5시간 등)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