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515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351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1.부터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11. 18. 참가인을 대리한 C요양원 원장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요양원 개원 준비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4. 8. 2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8.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1.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제1 징계사유: 2014. 2. 11. E 환자의 보호자 F에게 명령적 어투, 고압적 자세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
함.
- 제2 징계사유: 2014. 2.경 출근부 무단 반
출.
- 제3 징계사유: 2014.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C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
함.
- 제4 징계사유: 동료에게 명령적 어투로 말하는 등 직장질서 문
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
- 법리: 간호조무사의 준수사항 위반,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응대, 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손상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입소 환자의 보호자에게 명령적인 어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출근부 무단 반출):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근부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3 징계사유(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제출):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4 징계사유(직장질서 문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동료에게 명령적인 어투로 말하는 등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1.부터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13. 11. 18. 참가인을 대리한 C요양원 원장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요양원 개원 준비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4. 8.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8.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
됨.
- 원고는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1.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제1 징계사유: 2014. 2. 11. E 환자의 보호자 F에게 명령적 어투, 고압적 자세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
함.
- 제2 징계사유: 2014. 2.경 출근부 무단 반
출.
- 제3 징계사유: 2014.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C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
함.
- 제4 징계사유: 동료에게 명령적 어투로 말하는 등 직장질서 문
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
- 법리: 간호조무사의 준수사항 위반,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응대, 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손상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입소 환자의 보호자에게 명령적인 어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출근부 무단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