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024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74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근로자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근로자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020. 12. 31.까지 행정실무원으로 근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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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4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은하, 정상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F 6. G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규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7.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원고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020. 12. 31.까지 행정실무원으로 근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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