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국 다국적 기업 C의 국내 법인으로 펌프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08. 2. 1.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품질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2. 15.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진공펌프의 재질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고, 원산지 표시 명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5.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원고 등은 2017. 1. 18. 사문서 위·변조죄 및 각 동 행사죄, 사기죄, 대외무역법위반죄로 기소
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18. 근로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7. 1. 24. 대외무역법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및 형사판결 확정 전 징계의 적법성, 상사의 지시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관행 및 상급자의 묵인·지시에 의해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참가인이 형사처벌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근로자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될 정도의 강요·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은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 참가인 취업규칙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확정판결 전 징계는 위법하지 않
음.
- 참가인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논거일 뿐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판정 상세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국 다국적 기업 C의 국내 법인으로 펌프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8. 2. 1.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품질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2. 15.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진공펌프의 재질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고, 원산지 표시 명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17. 5.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원고 등은 2017. 1. 18. 사문서 위·변조죄 및 각 동 행사죄, 사기죄, 대외무역법위반죄로 기소
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18.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7. 1. 24. 대외무역법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및 형사판결 확정 전 징계의 적법성, 상사의 지시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관행 및 상급자의 묵인·지시에 의해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참가인이 형사처벌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