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
- 다만, 일부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불충분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사실관계
- AM 주식회사(이하 'AM')는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함.
- AM는 2010. 3. 3. 경영상 해고 대상자 1,199명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였고, AM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2010. 4. 1. AM와 AM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정리해고 유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강경 성향의 노동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
됨.
- 2010. 4. 10. AM는 189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후 2010. 4. 21. 임단협 합의안이 최종 가결
됨.
- 강경 성향의 노동조합원들은 AM지회 임원 탄핵을 주도하여 2010. 5. 26. 제3기 집행부를 탄핵하고, 보궐집행부를 구성
함.
- AM는 제3기 집행부를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며 갈등이 심화되었고, 보궐집행부는 쟁의행위를 결의
함.
- 피고인들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차량 출입 및 하차 방해, 상무 면담 요청,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지회장 면담 요청, 조합 사무실 점거, 유해요인 조사업무 방해, 방화문 및 출입문 손괴, 음향시설 설치 관련 노사 충돌, 공장장에 대한 소화기 분사, CCTV 손괴, 생산량 저하 선동, 자재과 사무실 소란, 상벌위원회 소란, 성형공정 교육장 소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소란, 안전점검 방해, 책상 이동, 생산 공정 중단, 법원 앞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 작업 중지 지시, 기계 가동 중단, 도급화 실시 방해, 검사과 작업 방해, 작업 투입 저지 선동, 직장폐쇄 시 전동문 손괴, 직장폐쇄 시 공장 진입, 시건 저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업무' 범위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나,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
음. 또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0. 2. 26.자 차량 출입 및 하차 방해: 회사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차량 진입 및 회의 개최 자체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2010. 3. 19.자 AN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회사는 소유권자로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천막 설치로 인한 점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시설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임.
- 2010. 4. 11.자 AQ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위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시설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임.
- 2010. 7. 14.자 AM 보궐집행부의 AQ/AN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노동조합 사무실은 회사의 사무실 배정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회사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
함.
- 2010. 7. 25.자 AN공장 음향시설 설치 관련 노사 충돌: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고, 당시 일요일이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2010. 8. 25.자 자재과 사무실 소란 행위: 피고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소란을 피워 회사의 자재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2010. 8. 30.자 상벌위원회 개최 관련 소란 행위: 보궐집행부 추천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상벌위원회 개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2010. 9. 2.자 성형공정 교육장 소란 행위: 피고인들이 작업 지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 2010. 11. 17.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소란: 피고인들이 유해물질 사용에 항의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형제를 쏟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2010. 11. 26.자 안전점검 방해: 피고인이 안전점검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
음.
- 2010. 12. 28.자 생산 공정 중단: 피고인들이 임의로 공정을 중단시킨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 2011. 1. 11.자 생산 공정 중단: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 2011. 5. 13. 및 5. 24./25./2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2011. 9. 9.자 업무방해: 작업 지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함.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가 발생한 경우, 비록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
음.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한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
함.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청사, 외국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시설 또는 외교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쟁의행위의 결정) 또는 제45조 제2항(조정전치주의)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쟁의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2011. 3. 25.자 업무방해: AM 노사가 2010년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고, 2011년에도 임단협 재협상 문제로 대립해 온 사실, AM지회가 2011. 3. 3.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2011. 3. 11. 조정 신청, 2011. 3. 17.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으며, 2011. 3. 23. 전면 파업을 공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