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선고 2018고정1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조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