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0고단59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1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