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3
대전고등법원2014누562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562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선장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선장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징계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2. 6. 11. 광양항 원료부두에 접안하던 화물선 C호가 부두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1종 도선사 D이 주도선사로 도선 지휘 중이었고, 근로자는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
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해당 사고에 대해 D의 1종 도선사 업무 3개월 정지, 근로자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재결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재결 중 자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 징계 양정의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흘수는 허용 한계 흘수보다 0.16미터 초과된 19.66미터였으나, D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도선 지휘를 시작
함.
- D은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고, 근로자는 D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이나 직접 조종 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는 하역기 2대가 선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징계재결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
음.
- 근로자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징계재결 부분이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
음.
-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2항
- 민법 제161조 선장의 직무상 과실 및 징계사유 존부
- 선장은 도선사에게 정확한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도선 계획을 검토·협의해야 하며, 도선사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 시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조종 지휘할 최종 지휘자로서의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D에게 정확한 흘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D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함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 판단: 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심법상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사고 당시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근로자의 과실 내용 및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징계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선장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징계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2. 6. 11. 광양항 원료부두에 접안하던 화물선 C호가 부두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1종 도선사 D이 주도선사로 도선 지휘 중이었고, 원고는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
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이 사건 사고에 대해 D의 1종 도선사 업무 3개월 정지, 원고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재결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결 중 자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 징계 양정의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흘수는 허용 한계 흘수보다 0.16미터 초과된 19.66미터였으나, D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도선 지휘를 시작
함.
- D은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고, 원고는 D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이나 직접 조종 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는 하역기 2대가 선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징계재결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음.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징계재결 부분이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
음.
-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2항
- 민법 제161조 선장의 직무상 과실 및 징계사유 존부
- 선장은 도선사에게 정확한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도선 계획을 검토·협의해야 하며, 도선사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 시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조종 지휘할 최종 지휘자로서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