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4.16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45
서울행정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71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직장 동료들과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이 사건 도박)을
함.
- 참가인 B은 2010. 3. 30.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동료 E에게 2,000만 원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줌(이 사건 3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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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의 어머니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 사실을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자체 감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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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참가인들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각서 및 경위서를 제출
함.
- 2011. 1. 10. E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1. 1. 12.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함.
- 이 사건 도박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 2011. 8. 23. 검찰은 참가인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은 참가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 근로자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2009. 11. 1. ~ 2010. 1. 10. 상습도박)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2003. 5. 25. ~ 2009. 9. 18. 상습도박) 및 이 사건 3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1. 11. 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8일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상습도박):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참가인 A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 A의 2003. 5. 25.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 (추가 징계사유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특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후에 추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해당 기간의 상습도박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뿐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직장 동료들과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이 사건 도박)을
함.
- 참가인 B은 2010. 3. 30.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동료 E에게 2,000만 원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줌(이 사건 3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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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 사실을 제보하였고, 원고는 자체 감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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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참가인들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각서 및 경위서를 제출
함.
- 2011. 1. 10. E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1. 12.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함.
- 이 사건 도박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 2011. 8. 23. 검찰은 참가인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은 참가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 원고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2009. 11. 1. ~ 2010. 1. 10. 상습도박)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2003. 5. 25. ~ 2009. 9. 18. 상습도박) 및 이 사건 3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1. 11. 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8일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상습도박):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