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721
대전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104721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 공개모집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 공개모집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및 은닉 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30. 근로자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제보를 받고 2015. 12. 3. 조사를 실시
함.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2. 23.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2.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1: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 근로자는 2014. 11. 14.자 계획서가 I의 착오로 제출된 것이며, 원고 주장의 완성본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I으로 하여금 2014. 11. 14.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2014. 11. 14.자 계획서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
함.
- 2014. 11. 14.자 계획서가 F 작성의 계획서를 표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유사도 34% 및 근로자의 인정, 그리고 자기표절도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근거로 표절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및 학교경영계획서가 심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쟁점 2: 파일 수정일자 변경을 통한 표절 은닉 여부
- 근로자는 2015. 12. 4.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수정일시를 2014. 12. 18.에서 2014. 11. 14.로 변경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4. 11. 14.자 계획서를 표절한 이상, 파일 수정일자 변경 행위는 표절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함.
- 쟁점 3: 제출된 서류 교체 요청을 통한 표절 은닉 여부
- 근로자는 H에게 2014. 12. 18.자 계획서를 파일로 보냈을 뿐, 기제출한 2014. 11. 14.자 계획서를 교체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근로자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표절 은닉을 위해 H으로 하여금 2014. 11. 14.자 계획서를 2014. 12. 18.자 계획서로 교체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의 업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 이 사건 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표절 행위를 한 점, 표절 은닉을 위해 다른 교사에게 서류 파기 및 수정일시 변경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장 공개모집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및 은닉 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30. 원고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제보를 받고 2015. 12. 3. 조사를 실시
함.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1: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 원고는 2014. 11. 14.자 계획서가 I의 착오로 제출된 것이며, 원고 주장의 완성본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I으로 하여금 2014. 11. 14.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2014. 11. 14.자 계획서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
함.
- 2014. 11. 14.자 계획서가 F 작성의 계획서를 표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유사도 34% 및 원고의 인정, 그리고 자기표절도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근거로 표절을 인정
함.
-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및 학교경영계획서가 심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쟁점 2: 파일 수정일자 변경을 통한 표절 은닉 여부
- 원고는 2015. 12. 4.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수정일시를 2014. 12. 18.에서 2014. 11. 14.로 변경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2014. 11. 14.자 계획서를 표절한 이상, 파일 수정일자 변경 행위는 표절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함.
- 쟁점 3: 제출된 서류 교체 요청을 통한 표절 은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