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1
부산지방법원2020가합53008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합53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7. 8. 회사의 전신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1.부터 회사에게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9. 5. 8. 근로자가 어선 D와 E를 소유·관리·운영하여 영리행위금지의무·겸직허가의무·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2019. 5. 17.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7. 19.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9.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0. 6. 확정
됨.
- 회사는 2020. 11.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 11. 30.자로 해임 의결(해당 해임처분)을 하고 2020. 11. 27.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은 직원의 겸직 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 D와 E를 관리·운영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렸
음.
- 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어선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은 피고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이사장으로부터 구두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구두 허가의 비상식성, 피고나 직원들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근로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해임처분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으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구분
판정 상세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1. 7. 8. 피고의 전신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1.부터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9. 5. 8. 원고가 어선 D와 E를 소유·관리·운영하여 영리행위금지의무·겸직허가의무·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2019. 5. 17.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9. 기각
됨.
-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9.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0. 6. 확정
됨.
- 피고는 2020. 11.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 11. 30.자로 **해임 의결(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고 2020. 11. 27.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은 직원의 겸직 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 D와 E를 관리·운영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렸
음.
- 피고의 공익적 성격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어선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은 피고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이사장으로부터 구두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구두 허가의 비상식성, 피고나 직원들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