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20구합6028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23. B기관 한시임기제 7호(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16. C기관 전문경력관 나군(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기관에 근무 중
임.
- C기관장은 2019. 6. 10. 근로자에 대한 10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8. 2.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8. 19. 근로자를 감봉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7. 이 사건 원징계처분이 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근로자가 유급강사에게 "담임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원고와 친해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근로자가 유급강사에 대한 평정 우월적 지위에서 직장 내 친소관계를 강요하고 지시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주장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방어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주의 조치 후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주의 조치와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근로자가 유급강사에게 "학습지도안은 필요 없고, 수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급강사의 학습지도안이 없었고 소년원 수업 특성상 수업 내용 변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강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3. B기관 한시임기제 7호(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16. C기관 전문경력관 나군(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기관에 근무 중
임.
- C기관장은 2019. 6. 10. 원고에 대한 10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8. 2.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8. 19.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7. 이 사건 원징계처분이 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