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서울고등법원2023누47857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누478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징계 가중 사유 주장의 배척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징계 가중 사유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재직 중 교통카드 등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에서 가중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추가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함.
- 추가 징계 가중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 개인 사용을 징계 가중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 과중 여부: 설령 위 경비 개인 사용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과중하다는 점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해당 주장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추가된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징계 사유와 비교하여 해고 처분이 여전히 과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징계 가중 사유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재직 중 교통카드 등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에서 가중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추가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함.
- 추가 징계 가중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 개인 사용을 징계 가중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갑 제75호증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 과중 여부: 설령 위 경비 개인 사용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과중하다는 점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해당 주장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추가된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징계 사유와 비교하여 해고 처분이 여전히 과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