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창원지방법원2021나66873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66873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판정 요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게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 강사 임용 전후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
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
다.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본문, 제3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
판정 상세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원고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 강사 임용 전후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