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2435,2015고단2805(병합)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희망퇴직 면담 및 인사명령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희망퇴직 면담 및 인사명령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 및 인사명령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15. 3. 4.부터 3. 13.까지 사무직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부 임원 및 부서장들이 개별면담을 실시
함.
-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장으로, 2015. 3. 12. C 조선사업본부 E 부장 F이 여사원 G를 상대로 희망퇴직 면담을 하는 회의실에 D과 함께 무단 난입
함.
- 피고인은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업무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으며, D에게 수첩 촬영을 지시하여 D이 무단 촬영
함. 이로 인해 F의 면담 업무가 방해
됨.
- C 주식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부'와 '1야드 선행도장부' 간의 부서통폐합 조치로 I 등 79명을 '1야드 선행도장부'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 피고인과 I 등 79명은 이 인사명령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5.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인은 I 등에게 "안 가고 싶으면 우리가 막겠다, 인사조치 무시하고 대기하라"고 선동하여 작업장 이동을 거부하게
함.
- 운영과장 J 등이 작업 재개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할 말 다했으면 여기서 나가소"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임.
- 피고인과 I 등은 총 5회에 걸쳐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력'의 범위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
음.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
됨.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희망퇴직 면담 업무방해: 피고인이 F의 개별면담 회의실에 무단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고 업무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며 촬영을 지시한 행위로 F이 면담을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F의 개별면담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방해: 피고인이 노동조합 고용법률실장으로서 전환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인사조치를 무시하고 대기하라"고 선동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고, 관리자들에게 폭언하며 작업지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희망퇴직 면담 및 인사명령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 및 인사명령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15. 3. 4.부터 3. 13.까지 사무직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부 임원 및 부서장들이 개별면담을 실시
함.
-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장으로, 2015. 3. 12. C 조선사업본부 E 부장 F이 여사원 G를 상대로 희망퇴직 면담을 하는 회의실에 D과 함께 무단 난입
함.
- 피고인은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업무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으며, D에게 수첩 촬영을 지시하여 D이 무단 촬영
함. 이로 인해 F의 면담 업무가 방해
됨.
- C 주식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부'와 '1야드 선행도장부' 간의 부서통폐합 조치로 I 등 79명을 '1야드 선행도장부'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 피고인과 I 등 79명은 이 인사명령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5.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인은 I 등에게 "안 가고 싶으면 우리가 막겠다, 인사조치 무시하고 대기하라"고 선동하여 작업장 이동을 거부하게
함.
- 운영과장 J 등이 작업 재개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할 말 다했으면 여기서 나가소"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임.
- 피고인과 I 등은 총 5회에 걸쳐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력'의 범위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
음.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
됨.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