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1.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0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16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에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임금 각 1,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30,000원 등 총 6,63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2016. 4. 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E에게 퇴직금 8,399,870원, D에게 퇴직금 3,330,730원 등 총 11,730,60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D에게 2016년 4월 4일 분양대행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며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임금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E와 D에게 퇴직금 합계 11,73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에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임금 각 1,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30,000원 등 총 6,63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2016. 4. 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E에게 퇴직금 8,399,870원, D에게 퇴직금 3,330,730원 등 총 11,730,60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D에게 2016년 4월 4일 분양대행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며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임금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