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3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가합4337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설비 제조·설치·용역 서비스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12.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CPM)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4. 13. 해고
됨.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3. 3. 10. 근로자의 고객응대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해당 회사는 2023. 3. 13. 근로자에게 2023. 4. 13.자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해당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고객응대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이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제1항(고객응대 문제):
- 근로자가 한국남부발전 고객사로부터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항의를 받아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가 C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하여 C 측에서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로 해당 회사의 고객사에 대한 신용 내지 신뢰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직책 및 경력을 고려할 때, 고객사에 적절히 응대하여 갈등을 방지할 능력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회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징계사유 제2항(근무태도 불량):
- 근로자가 이 사건 발전소 현장담당자로서 매월 10영업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2022. 8. 및 2022. 10.).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다른 날짜에 상주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상당수의 날짜에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간주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규근무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해당 회사 규정상 회사가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양해각서의 '매월 10영업일 이상 근무'는 정규근무시간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C가 정규근무시간 미준수를 양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설비 제조·설치·용역 서비스 법인
임.
- 원고는 200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CPM)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4. 13. 해고
됨.
-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3. 3. 10. 원고의 고객응대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23. 3. 13. 원고에게 2023. 4. 13.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고객응대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이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고객응대 문제):
- 원고가 한국남부발전 고객사로부터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항의를 받아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가 C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하여 C 측에서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로 피고 회사의 고객사에 대한 신용 내지 신뢰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