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557490 판결 해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임.
- D 주식회사는 이집트 철도청의 나일강 상류 E 구간 역사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이하 '해당 사업') 입찰에 참가
함.
- 2020. 8. 31. D은 피고와 해당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20. 9. 1. 회사는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는 원고와 제안서 작성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
함.
- D이 해당 사업을 수주한 후, 회사에게 이집트 현지에 2년 상주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관리할 인력 투입을 요청
함.
- 2021. 11. 1. 회사는 원고와 해당 사업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공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자문료 매월 750만 원, 해외파견비용 매월 최대 584만 원으로 하는 서비스 구매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
함.
- 2021. 11. 11. D은 피고와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RAMS 수행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이집트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 D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지 인력 투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금액을 감축
함.
- 2022. 6. 8. 회사의 F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D의 사정으로 현지 상주 업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현장 상주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
림.
- F 본부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30일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 통보(이하 '해당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함.
- 2022. 6. 27. F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2022. 7. 8.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임.
- D 주식회사는 이집트 철도청의 나일강 상류 E 구간 역사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
함.
- 2020. 8. 31. D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20. 9. 1. 피고는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는 원고와 제안서 작성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
함.
- D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후, 피고에게 이집트 현지에 2년 상주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관리할 인력 투입을 요청
함.
- 2021. 11.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공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자문료 매월 750만 원, 해외파견비용 매월 최대 584만 원으로 하는 서비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21. 11. 11. D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RAMS 수행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집트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 D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지 인력 투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금액을 감축
함.
- 2022. 6. 8. 피고의 F 본부장은 원고에게 D의 사정으로 현지 상주 업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원고의 현장 상주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
림.
- F 본부장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0일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함.
- 2022. 6. 27. F 본부장은 원고에게 2022. 7. 8.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