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6.25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1
대구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단3871 판결 피감독자간음
핵심 쟁점
지적장애 2급 종업원에 대한 위력 간음 사건
판정 요지
지적장애 2급 종업원에 대한 위력 간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종업원
임.
- 2018. 1. 3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사에 초대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1회 간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위력 간음 여부를 판단
함.
- 법리: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 위력 간음 여부는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경찰 조사 및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동(모텔 동행, 성관계 동영상 시청, 성관계 시도)에 대한 거부 의사 표현과 피고인의 "괜찮다"는 반응에 대해 일관
됨.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상위인지 능력 및 타인의 의도 추측·판단·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진술조력인의 의견과 피해자의 진술("사장님이라 제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믿었다")을 통해 확인
됨.
-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남편의 강요로 목욕탕에 출근한 점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
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30세 이상) 및 고용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의로 합의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판정 상세
지적장애 2급 종업원에 대한 위력 간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종업원
임.
- 2018. 1. 3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사에 초대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1회 간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위력 간음 여부를 판단
함.
- 법리: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 위력 간음 여부는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경찰 조사 및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동(모텔 동행, 성관계 동영상 시청, 성관계 시도)에 대한 거부 의사 표현과 피고인의 "괜찮다"는 반응에 대해 일관
됨.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상위인지 능력 및 타인의 의도 추측·판단·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진술조력인의 의견과 피해자의 진술("사장님이라 제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믿었다")을 통해 확인
됨.
-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남편의 강요로 목욕탕에 출근한 점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
음.